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169억원 경감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는 10%를 각각 감면한다.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원, 지방교육세 28억원 등 총 169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존 특례세율 적용자나 세부담 상한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스템 정비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과 환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1:44 송고 2026년08월24일 11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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