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 60대 2심도 중형…신상공개는 면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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