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月 80→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16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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