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식품 접근성' 5년마다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접근성 제고 의무를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 농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품 접근성은 지리적 요인과 관계 없이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뜻한다.
개정안은 식품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산간 벽촌이나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며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5:17 송고 2026년08월26일 15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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