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집 누수·보일러도 고쳐준다…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임대인이 잠적해 집 안의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대 5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누수·방수와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리가 시급한지는 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는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수리까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30 11:15 송고 2026년08월30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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