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험상품 심사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손실 내역도 기재해야
앞으로 은행이 파생상품, 해외펀드 등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과거 손실 내역이나 상품의 특성, 수수료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판매 전 상품을 심의하는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非)예금 상품의 설계,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외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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