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시내버스 운전' 40대 기사에 징역 2년 6개월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채 수많은 시민이 타는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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