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약 처방은 7일치만… “고혈압·당뇨 환자들 불편”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초진(初診) 환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도 7일 치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최대 30일 치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면서 촘촘한 규제를 적용해 환자들의 이용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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