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소 후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박 전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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