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공사비 323억 미지급 논란에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사업기간 중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구조라고 19일 밝혔다.앞서 일부 매체는 LH가 민간 건설사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4곳에서 지급되지 않은 공사비가 2개월여 만에 323억 원으로 늘었으며, 금융지원 신청 사업장 3곳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업장별 미지급액은 평택고덕 A63블록 157억 원, 오산세교2 A12블록 91억 원, 밀양부북 A1블록 61억 원, 밀양부북 S2블록 12억 원 등이다.이에 대해 LH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LH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분양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는 방식이다.LH는 사업기간 중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업 종료 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한 금액을 이자와 함께 최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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