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2명 다치게 한 공무원 송치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전북도청 임기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북도청 공무원 A(40대)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A씨와 관련해 도에 통보가 온 사안은 없다"며 "추후 통보가 오면 감사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1:25 송고 2026년08월24일 11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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