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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무병 입대하면 단체 상해보험 들어준다…전역 뒤 18개월은 실손

Hankyoreh ·
의무병 입대하면 단체 상해보험 들어준다…전역 뒤 18개월은 실손

정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모두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뒤 1년 6개월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우선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을 내년 7월 도입한다. 지금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군 병원 무상진료나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군 병원 의료 인프라가 넉넉하지 않은데다 민간병원 진료는 지원 한도가 제한돼 보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 상해보험이 도입되면, 의무복무 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한다. 현 제도에선 보상 대상이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입원비(상해·질병)와 수술비, 골절진단금, 외상성 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중증장애진단금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민간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청년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증 질환은 제외되는 등 지원 범위가 좁아 청년 제대군인과 가족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역 뒤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의료보장 지원체계가 미흡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무복무 병사는 전역과 동시에 1년6개월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한다. 군 복무와의 인과 관계, 중증·난치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군인 창냔이 실제 부담하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보험사가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종 청년정책 사업에 지원 가능한 나이를 군 복무기간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장교와 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이 대상이다.

중앙부처 청년정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사업을 검토해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산정할 때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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