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성지서 ‘부적절한 행위’…사우디, 외국인 남녀 2명 사형 집행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이슬람 최대 성지인 메카의 한 사원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녀 2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15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매체 걸프뉴스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사우디 국영 관영 통신(SPA)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적의 나즈룰 이슬람 압둘 바시르와 시티 아타르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메카 시내의 한 사원 안에서 부도덕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관할 법원으로 이송돼 이슬람율법(샤리아)상 판사의 재량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타지르’ 규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다.사우디 내무부는 법원이 범행의 엄중함과 이슬람 사원의 신성함을 침해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해 사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해당 판결은 상급 사법 기관의 승인과 국왕의 사형 집행 명령서 발급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사형은 14일 메카 지역에서 집행됐다.사우디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 정부는 치안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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