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지도부와 협의해 시기 정할 것"
(인천·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1:05 송고 2026년08월28일 11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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