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을 사람이 없다”…중수청 출범에 안보수사 인력난 우려
지난 9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등으로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능 분산에 이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겹치면서 안보수사 체계가 전환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당장 처벌 대상은 확대됐지만 기존 수사 경험을 이어받고 새로운 간첩활동에 대응할 준비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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