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건 무소속 부산 시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14건을 신고한 무소속 부산시의원 후보가 경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5월 22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강씨가 자신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해당 후보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면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0:24 송고 2026년08월28일 10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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