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구속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본인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09:28 송고 2026년08월25일 09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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