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징역 1년9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면서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트위터상에서 군인의 신분을 숨긴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1:45 송고 2026년08월28일 11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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