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모두 '위치조회' 하고도 허위종결…범행동기 의문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두 실종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직접 조회하고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 A씨의 연인이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은 이날 오후 7시 8분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하지만 부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인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