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도면 베껴 경쟁업체에 넘긴 경동나비엔…과징금 5억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든 뒤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해당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나 동의 없이 이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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