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 왜 열어”…동료 목 찌른 20대 외국인, 징역 3년
기숙사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 베트남인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인 A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부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B 씨(22)의 목과 후두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와 B 씨는 회사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B 씨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A 씨가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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