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한 60대에 징역 25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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