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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합의 처리

Yonhap News Agency ·
국회 법사위,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합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으로 임명이 아닌 국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돼서 형사사법, 또 수사 권한을 적절하게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는 협조했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행안부에 중수청과 경찰청, 중복되는 수사 기능이 한꺼번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며 수사권과는 연관돼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1:49 송고 2026년08월26일 11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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