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합동단속…번호판 1천948개 영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 등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2천23대를 적발해 이중 번호판 1천948개를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이들은 체납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6 10:00 송고 2026년10월16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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