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통일교 한학자,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한 총재는 전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됐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9:18 송고 2026년09월01일 19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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