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국힘 지도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눈치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막말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말이 그동안 차고 넘친다"며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대표에게 사이코패스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막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에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 대상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1:49 송고 2026년08월24일 11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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