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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된 불법촬영물 사이트…1곳당 범죄수익 연 최대 12억원

Yonhap News Agency ·
기업이 된 불법촬영물 사이트…1곳당 범죄수익 연 최대 12억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한 곳이 배너 광고 등으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이 연간 최대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3만4천628곳과 최근 5년간 이뤄진 경찰 수사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 3만4천628곳 가운데 6천683곳(19.3%)은 활성화 상태였다. 이 가운데 3천832곳은 국내망으로도 접속할 수 있었다.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 가운데 300곳은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었고, 1천316곳은 한국인 영상물 관련 카테고리나 게시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개로 추정됐으며, 한 곳에만 한국인 관련 영상물 38만5천416개가 업로드되기도 했다.

이름과 별칭, 직업, 거주 지역, 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볼 때 회원가입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영상물을 올린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등급을 올려주는 등 자연스럽게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구조도 포착됐다.

웹사이트 구조, 도메인, 중복 콘텐츠, 텔레그램 계정 등 46개 변수로 판별한 결과 운영자가 동일한 불법사이트 그룹이 385개 포착됐으며, 가장 많은 경우 불법사이트 26곳을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프로그래머였던 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업과 병행하며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배너 광고가 평균 34.7개인 점, 배너 광고 단가가 50만∼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사이트 1곳이 연간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최소 2억820만원, 최대 12억4천92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내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3천832곳 가운데 1천674곳은 배너에 도박과 성매매 등을 광고하고 있었다. 불법촬영물이 다른 범죄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되기까지 3∼7년간 운영이 지속된 불법사이트도 있었다. 이들 불법사이트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수만 명에 달했다.

운영을 중지하거나 도메인을 재판매 중인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우회 주소 안내 채널을 운영하는 등 도메인만 바꾼 채 운영을 지속했다.

해외 서버에서 국내로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사용하는 비율은 78.8%(6천683곳 가운데 5천264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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