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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가 할부였나…송민호,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102일 재복무 검토[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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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가 할부였나…송민호,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102일 재복무 검토[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복무 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민호의 복무이탈을 인정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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