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출연작 훼방놓겠다” 협박한 30대女, 벌금 600만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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