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관 일부 혐의 시인…"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1:36 송고 2026년08월28일 11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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