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꽁꽁 가린 인천 흉기 난동범 “죽을 죄 지었다”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남성(59)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다.‘범행을 미리 준비했느냐’,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왜 해당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등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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