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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본인부담상한 의료비' 미환급 2년새 1.8배…못받은 저소득층↑

Yonhap News Agency ·
'본인부담상한 의료비' 미환급 2년새 1.8배…못받은 저소득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쓴 의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 사례는 2020년 1만5천759건에서 2022년 2만9천126건으로 84.8%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빼고 환자가 내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작년 기준 89만∼1천74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이들을 소득분위별로 나눠 보면 저소득층(1∼3분위)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커졌다

이 때문에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추후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편으로 안내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박용갑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고, 일용직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이런 식의 신청주의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97명(2억8천400만원)에서 지난해 559명(5억8천500만원)으로 인원은 1.4배, 금액은 2.1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6 09:10 송고 2026년10월16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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