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못지키는 ‘스마트 워치’, 전과자 못 막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감시의 한계 [플랫]
스마트워치·전자발찌 ‘한계’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핼러윈 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살인·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직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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