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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생 머리·팔 쓰다듬은 업주 '추행죄' 벌금 700만원

Yonhap News Agency ·
식당 알바생 머리·팔 쓰다듬은 업주 '추행죄' 벌금 700만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0 10:00 송고 2026년09월20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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