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은행권, ‘위자료성 보상’ 검토… 2차 피해 기준 마련은 과제
최근 금융권을 덮친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은행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범죄가 이번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가 여러 금융사에서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 이용할 경우 보상 주체와 금융사 간 비용 분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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