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폐장 후 사고 3년간 23명 사망…동해해경청, 안전 강화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욕장이 차례대로 폐장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수욕장 폐장 후 연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정 물놀이 구역이 없어 이용객들이 해변 전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고, 너울성 파도나 이안류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연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사고 위험이 큰 장소와 시간대를 선별해 집중 순찰과 안전계도, 위험시설 점검,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8월 말 또는 9월 초순까지 연장 배치하고 연안 안전지킴이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스노클링 물놀이객이 찾는 해변, 낚시객이 많이 찾는 방파제 갯바위,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야간 이용객이 많은 연안 지역 등이다.
시간대별로는 입수객이 집중되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안전요원이 철수한 이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야간 입수와 음주 물놀이 등 위험 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연안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안전안내문자 및 안내방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동해해경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자체 CC(폐쇠회로)TV와 군 감시장비(TOD) 등 가용한 감시체계를 활용해 연안 지역의 감시 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관계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현장 순찰과 구조 세력의 대응으로 연결하는 등 '발견→신고·전파→출동→구조'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핑·스쿠버 등 해양레저사업자와 민간 구조 세력, 소방 등과도 협력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청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자를 발견했을 경우 주변에 구명환이나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를 사고자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자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구조기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바다를 찾을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너울성 파도가 빈발하는 방파제나 해안가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안 6개 시군 85개 해수욕장 가운데 고성 17개소, 동해 6개소, 삼척 8개소 등 31개소는 지난 17일 폐장했고 고성 아야진 9월 6일 등 나머지 해수욕장은 차례로 폐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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