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35% 의무배분' 22년 만에 개편…성과별 차등 배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복권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금과 기관에 자동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제도'가 2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당시 복권 발행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에 복권을 발행해 온 10개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올해 기준 복권기금은 약 3조4천억원으로, 이 중 35%인 약 1조1천억원이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약 2조3천억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정 배분 비율 35%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도 성과평가에 따라 배분액을 조정(±20%)할 수 있지만, 전체 배분액 합계인 '35%'를 맞춰야 해서 감액분을 타 기관에 넘겨야 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공익사업' 틀 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는 곳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대신 다른 공익사업과 같이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는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법정배분은 유지된다. 각각 약 6% 수준으로, 합산 배분율은 약 12%다.
이 기간에는 의무 배분율을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꿔 유연성을 높인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20%에서 ±40%로 확대해 사업 성과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힌다.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법정배분 비율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업별 수요와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이 본격화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8 11:00 송고 2026년08월18일 11시00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