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복역 후 6개월만에 차 털이…5만원 상당 훔친 50대 구속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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