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곧 구속만료…중앙지법원장 "직권 영장발부 가능"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대법원은 김씨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인 가운데 김씨는 이달 31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김 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