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막는다…10년 이상 실거주해야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연금 재테크’로 불린다.하지만 외국인도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사실상 본국으로 돌아가 119개월 치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크게 늘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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