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확정' 송민호, 결국 102일 재복무한다…병무청 절차 검토 착수[SC이슈]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결국 102일의 사회복무를 다시 이행할 전망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무청이 본격적인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서에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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