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화장품 655개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법원, 선고유예 ‘선처’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향수와 화장품 600여개를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A씨(54)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