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조용히 해달라” 말에 격분…고교생 폭행한 30대 실형
시외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한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휴게소 주차장에서 허락 없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대방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7시 58분경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인 18세 고등학생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이 고등학생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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