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고든 AI…전북 “생기부 활용 전면 배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생들의 과제 작성부터 교사의 수업 설계까지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가운데 AI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 기준이 전국 처음으로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얼굴·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전북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의존에 따른 정보 왜곡과 권리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7장 20조로 구성됐다. △인간의 주체성 유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 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 등 주체별 역할도 규정해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도록 했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식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할 경우 범위와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 기록에는 AI 서비스 활용을 배제했다. 교사가 수업자료 제작이나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내용 확인과 의사결정은 직접 하도록 했다. 타인의 얼굴·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도 금지했다.
AI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향도 담겼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 AI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북형 AI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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