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지방·폐혈액, 개수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다 적발
수술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위법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25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