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9월부터 관광수산시장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변 불법 적치물 정비에 나선다.
고정식 단속 장비 59개소와 주행형 단속 차량 3대를 활용해 민원이 잦거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좁히고 대형 차량과 긴급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만큼 화재·응급상황은 물론 겨울철 제설작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앞서 지난 25일 중앙시장로 일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건설과·교통과가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열고 불법 주정차 금지와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를 안내했다.
김명주 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은 평소에는 통행 불편을 일으키지만 화재나 응급상황에서는 긴급차량의 적기를 좌우하는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0:29 송고 2026년08월26일 10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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