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 적기 대응…자본시장법 긴급조치권 추진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하향 조치 등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넓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위기 발생 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당국의 조치 명령권으로는 개별 상품을 규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수익자총회 절차 등으로 지연되던 레버리지 배율 하향 조정을 당국이 적시에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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