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비웃는 中어선 불법조업 '철퇴'…해경 특수진압대 증강 배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현장 단속역량 강화 ▲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NLL 해역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는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정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리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NLL 해역에 예리한 갈고리를 장착한 철재·석재 인공시설물을 해저에 투하하면 바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조업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특수진압대는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백령진압대 신설을 계기로 50명을 증원하고 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국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중국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일삼고 있다.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10년 전인 2016년에는 하루 평균 200여척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100척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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